[쿠키뉴스=장윤형 기자]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이 결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가운데 검찰이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대한 것이 초미의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구속영창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함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대기업으로부터 불법으로 후원금을 받는 등 사실상 범죄 행위를 공모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오전 9시 35분부터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 전반을 심층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기 때문에 이날 조사에서도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거나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불법 후원금과 관련한 물증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이들 증인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계속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할 경우 구속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검찰이 2기 특수본을 출범하면서, 특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한 만큼 이 정도 혐의가 드러난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는 시각도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변수를 고려해 구속 수사를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일부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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