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의료인과 환자 간 대면이 아닌 비대면을 통해 진료하는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 심사가 결국 불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원격의료법 등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심사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금일 법안소위에서는 의료법개정안 등 18개 법안을 상정해 심사가 진행 중이다.
원격의료법은 의료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시한 재검토안은 의료인 또는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원격의료안을 축소, 취약지나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사회와 협의해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 권고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일차의료중심의 상시적 만성질환 환자들(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게 국민건강 증진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제외됐다.
금일 법안소위에서 원격의료법 상정을 기대했으나, 결국 유보가 되고 말았다. 법안소위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미정이다. 다음 법안소위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거운 원격의료법이 상정될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편, 원격의료에 대해 의사 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원격의료가) 의사와 환자 간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판했다. newsroo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