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금호그룹이 요구한 상표권 사용료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처음 상표권 사용 조건으로 사용 요율 매출액의 0.5%, 사용 기간 20년으로 제시했다.
이에 반해 더블스타는 채권단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사용 요율은 0.2%, 사용 기간은 5+15년을 매각 종결을 위한 선결 요건으로 요구했다.
합의한 안은 금호타이어가 20년간 상표권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로 매년 매출액의 0.5%를 내는 것이다.
특히 세금으로 더블스타가 제시한 사용 요율과의 차액을 매년 보전해준다.
채권단은 오는 28일까지 결의 절차를 완료 후 금호타이어와 중국 더블스타타이어의 남은 매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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