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노조 유리한 선고 결과… 산업계 전반 영향 미칠 듯

[기아차 통상임금] 노조 유리한 선고 결과… 산업계 전반 영향 미칠 듯

기사승인 2017-08-31 10:44:15

[쿠키뉴스=이훈 기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패소 결과가 노사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은 기아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치 4천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아차 측이 주장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선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제 지급하면서 중대 위협이라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 사측으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출범 이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 현안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노조에 유리한 선고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동계에서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유사 소송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완성차 업계는 물론 다른 업계의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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