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란법 청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입법"

더불어민주당 "김영란법 청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입법"

기사승인 2017-09-24 16:11:31

더불어민주당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을 통해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 청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 89%가 김영란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면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청렴 인식의 변화를 국민이 체감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물 문화가 사라지면서 발생한 영세·중소기업이나 요식업계, 축산농가, 화훼농가 매출감소의 해법은 우리 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며 "이를 이유로 김영란법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슬기로운 해법을 마련해 보다 청렴한 사회로 가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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