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28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식사(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허용 한도를 정한 이 김영란법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여전히 매출이 떨어졌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기업 접대비 줄었다… 제약업계 10개사 中 8개 감소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업 접대비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양대 경영대 정석윤 교수와 최성진 교수의 '김영란법 전후 기업의 접대비 지출 비교: 상장 기업의 회계 자료를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2015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상장기업 777곳의 회계자료에 나온 접대비 항목을 분석한 결과 분기당 평균 접대비 지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 2억9300만원에서 시행 후 2억7200만원으로 줄었다.
또한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 중 111개사를 대상으로 2016년 4분기 접대비를 분석한 결과, 총 212억8600만원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전년(2015년) 동기 대비 28.1%(83억3900만원) 감소했다.
특히 리베이트 관행으로 도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제약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올 상반기 매출 1000억원 이상인 15개사가 금융당국에 최근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접대비 항목이 있는 10개사 중 8개사가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정치권 ‘긍정적’… 김영란법 효과 있다
교육계와 정치권은 김영란법 1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학부모 3만 6947명과 교직원 1만 8101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87% 3만2231명이 '부정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 잘 정착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교직원의 경우 95% 1만7092명이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학부모 95% 3만5188명, 교직원 92% 1만6572명이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학부모의 95%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학부모는 1%에 그쳤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있는지 묻자 교직원의 9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영란법 시행 1년과 관련 “우리 사회 청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입법"이라고 호평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89%가 김영란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당 관계자는 “청탁과 접대가 일상이었던 공직 사회가 변화하고, 공직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는 선물도 사라지고 있다. 학교에서 촌지 역시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농가‧中企 '부정적' … 지원책 요구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중소기업, 음식점, 화훼 분야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이후 음식점·주점업 소매판매지수는 지난해 9월 1.6% 감소해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특히 음식점·주점업 소매판매는 이후 지난 7월까지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업장 2곳 중 1곳의 매출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감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6∼14일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6.7%가 청탁금지법 시행 전 1년과 비교해 시행 후 1년간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고 21일 밝혔다.매출은 평균 34.6% 감소했다.'
이와 함께 공연 기획·제작비의 많은 부분을 기업 후원에 의존했던 클래식 업계도 김영란법 영향을 받았다. 대형 클래식 공연에 대한 협찬을 줄였기 때문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선물 문화가 사라지면서 발생한 영세·중소기업이나 요식업계, 축산농가, 화훼농가 매출감소의 해법은 우리 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며 “슬기로운 해법을 마련해 보다 청렴한 사회로 가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