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면세 특허 제도 개선, 아직 갈 길 멀다

[기자수첩] 면세 특허 제도 개선, 아직 갈 길 멀다

기사승인 2017-10-01 05:00:00


권력이 면세점 선정 과정에 개입했던 사상 초유의 '면세점 농단'이후 면세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면세점에 대한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꾸려 면세점 특허 발급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를 모두 민간위원으로 꾸린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정부는 예전에는 15인 중 과반 정도만 민간이었던 것에서 전부를 민간위원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피아'들이 정권의 입김에 맞는 심사를 해 왔다는 비판이 일자 제도를 바꾼 것이다. 

심사위원 수도 대폭 늘려 4개 전문분야별로 25명씩 100명 내외로 늘리고, 회의는 전체 중에서 전문분야별로 6명씩 무작위 추출해 개최한다. 민간 위원장도 민간위원들이 선출하기로 했다.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 범위도 단순 사업자 선정에서 업체별 특허신청 자격요건 사전검토와 계량지표 선정 결과 검수까지로 확대한다. 특허 심사 점수도 전면 공개하고, 해당 점수를 왜 줬는지 명기도 해야 한다. 면적이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매장면적 항목은 최소 기준면적 충족 여부만 심사하기로 했다. 

면세업 제도개선에 대해 환영해야 할 업계는 이에 대해 불만족하는 모양새다. 곧 앞에 닥친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재심사에 관련한 세부사항만 고쳐졌지 큰 틀에서는 다를 게 없다는 얘기다. 

업계는 실질적으로 업계에 필요한 정책 개선은 빠져 있다고 보고 있다.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와 시내 면세점 포화상태로 인한 송객수수료와 입점수수료 부담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현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면세점들은 면세점 특허 기간 자동 연장이나 등록제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기대를 갖고 있다. 특허권 만료가 되면 5년만다 다시 경쟁에 나서야 해 유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연장이나 갱신이 필요하다는 것. 면세점 허가를 10년으로 늘리는 것도 면세업계가 요청해 온 사항이다. 

여기에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로 바꾸면 시장 논리에 따라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촉진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면세점 심사에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할 때 등록제로 바꾸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은 도태할 것이라는 이유다. 

앞으로 면세점 제도 정비는 갈 길이 멀다. 농단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코엑스점 심사가 마무리되면 면세점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안이 또 이어질 것으로 보는 이유다. 이번 1차 개선안을 내놓은 태스크포스가 앞으로 어떤 개선안을 낼지 기대해봄직 하다. 업계와 정부의 절충안을 내어야 할 것이다.

면세점들은 사드 보복 상태로 부담이 점차 커져 가는 상황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세부적인 사항에서도 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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