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빅데이터가 가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국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의학기술 향상 및 4차산업혁명 대비 등을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온다.
실제로 그간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양질의 공공 의료데이터를 쌓아왔다. 해당 데이터를 수집한 목적이 ‘빅데이터 활용’은 아니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4차산업혁명을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재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양질의 의료데이터를 하루 빨리 활용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한다며 조급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마냥 긍정적인 모습만 예상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우려는 개인정보 유출피해다. 우리는 지금도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잘못 활용돼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보이스 피싱이나 스팸메세지를 받는 일은 매우 흔하고, 기업이 고객정보를 사고팔거나 은행 서버가 공격당해 정보가 유출됐다는 뉴스도 익숙하게 들린다. 개인정보 유출로 심각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
개인 의료정보 유출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개인 의료정보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유출 피해를 입었을 때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특정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은 임의대로 바꿀 수 없다. 또 유전자 정보의 경우 개인의 행동이 아닌 유전자에 새겨진 정보만으로 판단하고 통제하는 현대판 ‘우생학’처럼 쓰일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보험가입이나 취업, 승진 등에서 개인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또한 국민들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연구, 공익 목적에만 허용할 것인지, 공익 목적의 범위는 무엇인지, 상업적 목적도 허용할 것인지 등 합의되어야 한다.
모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으로 우리는 어떤 미래에 살게 될까.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약이 되기 위해서는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문제를 짚어봐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