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수학능력시험 연기에 따른 예약변경·취소수수료 일주일간 일괄 면제

항공업계, 수학능력시험 연기에 따른 예약변경·취소수수료 일주일간 일괄 면제

기사승인 2017-11-16 14:57:08

항공업체들이 포항지역 지진으로 인해 오늘 실시 예정이었던 2018년 수학능력 시험이 오는 23일로 일주일 연기 됨에 따라 국내선과 국제선 전 항공편 대해 일주일간 항공권 변경·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은 출발일 기준으로 16일부터 23일까지 운항하는 전 항공편을 대상으로 예약부도 위약금, 재발행 수수료 및 환불위약금을 일괄 물리지 않는다. 대상은 수험생 본인 및 동반 가족까지로 제한된다.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사본 및 가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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