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의 덫’…미성년자, 이륜차·렌터카 보험사기 적발

‘보험사기의 덫’…미성년자, 이륜차·렌터카 보험사기 적발

기사승인 2018-01-08 23:25:25

미성년자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치다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0~2017년) 이륜차·렌터카 보험사기 관련 미성년·청년층(19~27세) 혐의자는 30명(793건, 23억원)이 적발됐다. 1인당 평균 26건 사고를 일으켜 약 7700만원을 편취한 셈이다. 

보험사기 협의자 30명 중 17명(57%)은 이륜차와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 중 12명(71%)은 조사대상 기간 중 성년이 됐다. 미성년 당시에는 이륜차를 이용했으나 성년이 된 후, 렌터카를 이용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대범화된 특징을 보였다.

특히 업무용 이륜차, 렌터카가 주로 미성년·청년층이 보험사기 이용 차량으로 이용됐다. 보험료할증 등 피해를 차주·업체에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서다.

사고 유형별 건수는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221건(27.9%)으로 가장 많았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 유발 건수는 108건(13.6%)으로 뒤를 이었다. 

또 입원치료시 통원치료보다 통상 2∼3배 이상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경미한 접촉사고 유발 후 장기간 입원해 고액 합의금 편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최종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3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미성년의 이륜차 이용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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