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勞組)는 노동조합의 준말로 노동조건의 개선과 구성원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즉 노조의 목적은 근로자의 이권이다.
파리바게뜨 직고용 사태에서 노·노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역시 마찬가지로 제빵기사의 이권을 대변하기 위해 구성됐다.
노조는 근로자의 이권이라는 대명제 아래에서 움직인다. 범 사회적 응원과 지원을 등에 업을 수 있는 것도 사회적 약자로 대변되는 일반근로자들을 위해 투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차례 진행된 파리바게뜨 본사와 한노총·민노총의 간담회에서의 노조 입장은 이러한 대명제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지난 9일 열린 3차 간담회에서 파리바게뜨 본사는 한노총과 민노총이 요구한 ‘해피파트너즈 자회사化’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해피파트너즈는 본사가 직접고용 대안을 위해 만든 본사·제빵기사·협력업체 합작 법인이다. 현재까지 전체 제빵기사 5400여명 중 80%인 4000여명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피파트너즈가 자회사화 되려면 본사 지분이 5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렇게 될 경우 본사 비중이 높아져 책임도 커지게 된다. 현재 해피파트너즈 형태보다 본사 의존도가 높아지는 셈이다.
급물살을 탔던 협상은 민노총이 협상장을 이탈하면서 무효로 돌아갔다. 민노총은 불법파견 논란의 불씨가 된 협력업체가 해피파트너즈에 포함되서는 안된다며 새로운 법인 설립을 요구했다. 또한 자회사가 제빵기사를 채용할 경우 즉시 임금과 복지를 본사 정규직과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근로자의 80%가 가입한 해피파트너즈를 인정할 수 없으니 폐업하고 새 법인을 설립하자는 것이다.
본사는 한 발 양보했고 한노총은 반 보 물러섰다. 사 측에서는 한노총의 제안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이다. 한노총은 자회사화 요구는 동일하되 임금의 경우 2년간 서서히 맞춰가고, 복지는 즉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노조의 대승(大勝)은 아니어도 노동자의 이권 신장이라는 명제에 충족할만한 결과다.
민노총은 두 발을 요구하며 판을 깨뜨렸다. 같은 날 해피파트너즈에 소속된 제빵기사들도 노조를 설립했다. 이들은 민노총의 해피파트너즈 폐업요구에 대해 과도한 요구라고 비난했다.
민노총이 촉발한 ‘3노’ 갈등은 사태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다. 양보가 없다면, 제빵기사들의 이권 대변이라는 대명제는 더욱 옅어질 수밖에 없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