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걱정 마세요" …복합쇼핑몰 규제·카드수수료 인하 등 대책 발표

당·정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걱정 마세요" …복합쇼핑몰 규제·카드수수료 인하 등 대책 발표

기사승인 2018-01-18 10:42:23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책을 발표했다.

18일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임차권 보호의 사각지대 축소 및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상가 임대차법 시형령을 1월 중 개정하고 즉시 공포·시행한다.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지역별로 50% 이상 인상한다.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대폭 인하(9%→5%)하고, 임대료 급등 방지를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적용한다.

또한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등록 ·영업규제를 강화한다.

현행 2단계 입지규제를 3단계로 개편한다. 이에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입지규제 강화를 위해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한 상업보호구역을 신설한다.

특히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월 2회 지정)대상에 포함하고 복합쇼핑몰내 영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업 보전 및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한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온누리상품권, 고향사랑상품권 등 전용화폐 지급비율을 30%로 상양한다.

또 지자체 자율로 아동수당을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9월부터 지급 추진할 예정이다.

사용 편의 제고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상점가 기준을 완화해 사용처를 확대한다.

추가적으로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복인 밴(Van)수수료 부광방식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선한다.

빈번한 소액결제로 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소액결제업종에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2조 4000억원의 규모의 자금을 마련,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은 월 배정한도(평균 1300억원), 접수시기(매월 1~2주)와 관계없이 융자자금 상시 접수․지원할 수 있으며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 선정시 일자리 안정자금수급기업에게 추가 가점이 부여된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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