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처벌 위주의 보험사기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03억원이다. 전년동기(3480억원) 대비 6.4% 증가한 수치다. 적발 인원은 총 4만4000여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늘어났다. 당국이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신설했지만 오히려 보험사기는 더 증가한 셈이다.
보험사기가 나날이 증가하자 당국은 지난 2016년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신설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법상 사기죄보다 벌금을 강화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것.
이같은 처벌 강화 대책은 오히려 보험사와 소비자들의 원성만 사고 있다. 소비자들은 보험사기 처벌 강화로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한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김모(56)씨는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금 지급 거절을 통보받았다”며 “오랜 시간 동안 매달 비싼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오히려 보험사기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성토했다.
금융감독원의 2013년~2017년 상반기 보험사 민원 유형별 접수 현황 자료를 보면 보험모집, 계약의 성립 및 해지, 보험료 환급 등 총 9개 민원 유형 가운데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한 민원이 41.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도 당국의 대책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긴 마찬가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처벌 수위를 높인 특별법으로 보험사기를 잡기에는 역부족하다”며 “팍팍한 경제 여건을 고려해 업계에선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