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시장에서는 중고차 판매자는 보험가입자, 소비자는 보험사가 된다. 보험 거래에서 보험가입자는 자신의 정보를 알고 있지만 보험사는 가입자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통해 보험사기로 변질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보험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연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185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와 비교해 9.7% 증가한 수치다. 적발 인원은 총 8만3012명이다.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87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
보험사기가 나날이 증가하자 당국은 지난 2016년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신설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특별법이다. 형법상 사기죄보다 벌금을 강화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처벌을 강화한 당국의 대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보험사기는 또다시 최고치를 갱신했다. 2017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03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수치다. 적발 인원은 총 4만4000여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늘어났다.
보험사기 급증의 밑바탕에는 보험사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에 서민경제는 파탄 나고 최후의 수단으로 보험사기에 내몰리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이 처벌 수위만 높인다고 해서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는 역부족이다. 지금으로선 호재가 아닌 또 다른 지능적 보험사기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분위기다. 보험사기 대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서민경제의 부실을 과감히 털어내 반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당국이 팍팍한 살림살이를 개선해 보험사기 방지 효과를 극대화하길 바란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