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을 안전보건공단 전국 27개 지사에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재예방요율제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직접 작성한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면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돼 1년간 10% 인하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올해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3만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은 총 4시간이며 ▲경영과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산재예방계획서 작성실습 등으로 이뤄져 있다.
교육 참여 사업주 대부분이 30인 미만 사업장 대표자임을 감안해 일자리안정자금 안내도 병행한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