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연천 단독주택을 처분했디.
23일 김 장관이 공직자 재산내역에 신고한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해당 단독주택은 지난 8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거래가액은 1억 4000만원이다.
김 장관의 남편 백모씨는 2012년 연천 일대 토지 2483㎡를 1억 8000만원에 매입했다가 2015년 단독주택을 지었다. 2016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김 장관은 건물(단독주택) 취득으로 재산이 1억 209만원 늘었다고 신고했다.
김 장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전용면적 146.61㎡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다.
앞서 김 장관은 "연천 집은 거주 목적이 아니라 남편이 집필 활동을 하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 장만한 집"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제 문제를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처분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