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화재로 인한 산불이 매해 증가하면서 산림당국의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에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건에 불과했던 건축물 화재로 인한 산불은 2014년 9건, 2015년 13건, 2016년 13건으로 증가했고, 특히 지난해에만 36건에 달해 최근 5년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화재는 산림 내 또는 산림과 인접된 건물(주택, 축사, 농막, 창고 등)에서의 화재로 인한 산불로, 건축물에서 발생한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서 큰 피해를 낳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강원도 삼척 노곡면에서는 인근 펜션에서 시작된 불이 산불로 번지면서 축구장 225개 면적(141ha)에 달하는 산림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농·산촌 경우 가정 내 있는 보일러가 과열되거나, 보일러 연통의 불씨 비산, 화목보일러의 부주의한 재관리 등으로 인해 건축물 화재가 산불로 번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은 “향후 귀농‧귀촌 및 레저인구의 증가로 건축물 화재로 인한 산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산림인접지역 가구 주변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화목보일러 농가의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물화재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