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업계가 또 한번 나쁜 소식으로 들썩이고 있다. 이번에는 가짜 영수증이다. 백화점에서 허위로 끊은 영수증으로 백화점과 가격비교를 하면서 물건을 팔려고 했다.
CJ, GS, 롯데홈쇼핑은 이 같은 혐의로 방송법상 최고 징계인 과징금을 물게 될 위기에 몰렸다. 쿠쿠 밥솥을 팔기 위해 백화점보다 싼 가격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백화점에서 팔리는 가격보다 저렴하다고 광고했다.
사실은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모델과 같은 것도 아니고, 백화점에서 직접 제품을 사면서 영수증을 끊어온 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서 오명을 쓰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또 다이어트 미용기기와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면서 실제로 해당 상품을 이용하거나 먹는 것만으로 체중감량,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프로그램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방송된 미용기기들이 의료기기 등록도 되어있지 않을 뿐더러 기기 사용과 함께 유산소 운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걸 알리지 않고 '이 기기를 이용하면서 숨쉬기만 하면 유산소 운동이 된다"고 방송한 식이다.
현대홈쇼핑과 롯데홈쇼핑, CJ홈쇼핑, GS홈쇼핑 등 대부분의 홈쇼핑 업체들이 이 같은 허위광고로 징계를 받게 됐다.
홈쇼핑의 허위, 과장광고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실제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반 동안 접수된 민원 중 허위 과장 광고 관련 민원이 40.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반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TV홈쇼핑 사업자들에 대한 심의 결과 제재 사유도 허위, 기만, 오인 등 진실성 위반이 55%를 차지했다.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홈쇼핑 업체들은 백수오 제품이 갱년기 여성에게 여성호르몬을 대체할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가짜 백수오 사태'가 터지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를 낳았다.
물론 홈쇼핑업계가 백수오 사태 등 아찔한 사태를 거치면서 자체적으로 상품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자체적인 심의를 거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소업체가 제품의 단점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숨기는 경우도 있고, 생방송의 특성상 자연발생적인 멘트가 걸러지지 않을 때가 있어 실수할 때도 있다는 볼멘소리를 내놓는다.
하지만 아직도 소비자의 불만이 큰 것은 본질적으로 홈쇼핑이 소비자보다는 판매하는 행위 자체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한계 때문일 것이다. 상품을 팔아야 하는 입장에서 제품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되고, 단점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정보를 가리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품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한번 잃은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렵다. 앞으로 소비자 권익에 더욱 관심을 갖는 홈쇼핑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