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영장심사 전격 연기…핵심 쟁점은?

이명박 영장심사 전격 연기…핵심 쟁점은?

영장 심사 하루 앞두고 무산…22일 최종 결정

기사승인 2018-03-21 21:53:09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손에 쥔 서울중앙지법이 이 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전격 무산했다. 대신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에게 '법원에 출석하라'는 구인장을 다시 발부할지, 새로 기일을 정해 이 전 대통령 본인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시켜 심문을 진행할지, 아니면 아예 심문 절차를 생략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지 등을 22일 오전 중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예정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4시50분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 "피의자와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영장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22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할지 ▲이 전 대통령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심문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법원이 검찰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하면 영장 발부 여부는 22일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검토를 거쳐 밤늦게나 23일 오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다음달 초쯤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해 이 전 대통령 재산을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처분을 막는 조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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