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에서의 원도급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도급사에게 다단계 도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도급 업체의 불법 노동행위 등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말 공개한 '건설 근로자 일자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에 건설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규 위반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원도급 건설사에 벌점을 주는 식으로 책임을 부과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벌점이 쌓이면 과태료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 1월 건설현장의 불법 노동행위에 대해 원도급사에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는 법 통과에 대비해 구체적 벌점 부과 기준과 함께 누적된 벌점에 따라 가하는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