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본격화한다. 앞으로 5년 동안 구도심을 중심으로 청년 스타트업 등이 모이는 혁신공간 250곳이 마련된다. 각각 시세 50%, 80% 이하의 임대료만 부담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과 영세상인 공공임대상가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향후 5년 간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선진국 수준의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5년 동안 침체한 구도심 지역의 청년창업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혁신거점 250곳 조성도 착수한다.
분야별로는 도시재생 사업 선정지에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입지한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이 총 100곳 이상 조성된다.
첨단산업단지 내 상업·주거·산업기능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거나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복합문화공간도 조성한다. 스마트시티형 뉴딜사업 등을 통해 도심 내 혁신거점 공간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시설도 50곳 이상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문화도시 조성 사업),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둔 재생(상권활성화사업, 청년몰) 등 다양한 사업을 바탕으로 한 사업지 100곳도 추진된다.
도시재생 지역주민들과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도 강화된다. 지역 건축가와 설비, 시공 기술자 등이 지역청년과 주민고용, 이익의 지역 재투자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받아 노후 건축물 개량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해당 사업자는 창업공간 임대, 초기 사업비 등을 지원 받는다.
창업육성 공간은 지역 청년 창업가, 스타트업(새싹기업) 등을 대상으로 100곳 이상 구도심에 마련된다.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의 임대료만 부담하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융자, 특례보증 등의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위해 공적재원을 연 9조9000억원(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 공기업 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도시재생은 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예산을 나눠주는데 치중했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특히 뉴딜(New Deal)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다양안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사업비·창업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컨설팅·멘토링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