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에 喜悲 엇갈린 한진家 모녀… 피해자, 처벌 원한다 vs 원하지 않는다

반의사불벌죄에 喜悲 엇갈린 한진家 모녀… 피해자, 처벌 원한다 vs 원하지 않는다

기사승인 2018-05-09 05:00:00

한진그룹 갑질관련 모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검찰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경찰이 4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앞서 조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광고 관련 회의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폭행죄로의 처벌은 불가능해졌다. 피해자가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또한 검찰은 "폭행 혐의와 관련해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고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반면 공사장 갑질 의혹을 받은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당시 현장 근로자들이 이 이사장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전 전문 피해자들과 달리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증거 수집이 마무리되면 이 씨를 공개 소환할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이 이사장의 경우 폭행죄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행죄 처벌의 경우) 폭행·상해의 정도가 중요한데 과거의 일이고 피해의 명확한 증명이 어렵다"며 "최대 벌금형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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