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14시간 기내 대기 후 결항 피해 고객에게 55만원 배상

이스타항공, 14시간 기내 대기 후 결항 피해 고객에게 55만원 배상

기사승인 2018-05-10 10:46:06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성탄절연휴에 14시간 기내 대기 후 결항 피해를 겪은 승객들에게 1인당 55만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스타항공은 기상악화 및 인천공항 혼잡으로 인한 지연이었기 때문에 항공사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든 사정을 참작해 승객들에게 결항된 항공편 운임의 환불과 별도로 그 운임의 배액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짙은 안개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에 저시정 정보가 2회 발령돼다.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 출발 예정이었던 총 364개의 항공편 중 28개의 항공편이 결항되었는데, 그 중 8개가 이스타항공 소속 항공편이었다. 당시 이스타항공 소속 항공편 총 17개가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그 중 8개의 항공편이 결항된 것이다.

피해승객 64명은 2017년 12월 23일 나리타행 ZE605편 항공기 내에서 약 14시간 대기 후 결항된 점에 대하여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당초 위탁수하물 탑재 지연 등 항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예정보다 늦게 이륙 준비가 완료되면서 기상악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기상악화가 예상될 때에는 미리 충분한 급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륙순서 1번으로 대기하다가 급유를 위하여 이륙대기줄을 이탈함으로써 장시간 지연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승객들을 대리한 김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예율)는 “이번 결정례는 기상악화 상황이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항공사 면책을 인정하지 않고 대처 미흡 등에 대하여 항공사 책임을 인정한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으며, “저가항공사에서 수익성을 위하여 정시운항 및 안정운항 의무와 직결되는 정밀접근 자격 내지 장비를 갖추지 않은 점도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해당 건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상황이었음으로 이의를 신청하려했으나 신속한 승객의 피해구제차원에서 법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활주로에서의 이륙지연시(Tarmac Delay) 기내에 갇힌 탑승객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을 물은 국내 첫 소송이기도 하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