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는 최근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 결재 논란과 관련 "거시적 경영전략 및 그룹사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에어는 20일 "지주회사 출범 전에는 대한항공이, 지주회사 출범 후에는 한진칼이 그룹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직무전결기준을 만들어 이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모회사 또는 지주사의 대표이사로, 그룹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직무전결기준에 따라 중요 사안에 대한 결재 또는 협의를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결재한 업무 내용 또한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지원 등의 사항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지만 추후 조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미비 사항이 있는 경우 제도 보완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조 회장과 조 사장이 진에어를 불법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