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의 운명이 이번주에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법률 자문을 마무리했다.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2016년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법률 검토를 벌여왔다.
진에어에 대한 처분에는 면허 취소와 과징금 등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면허취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직원들과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1~2년 유예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