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삼성 CO₂누출사고 관련 기록지 공개

김병욱 의원, 삼성 CO₂누출사고 관련 기록지 공개

기사승인 2018-10-01 11:01:50

삼성전자 측이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당시 작성한 기록지가 공개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가 제출한 ‘촐동 및 처치 기록지’를 공개하며 “구급차 출발시 환자 상태가 알려진 바와 다르게 1명은 ‘사망’, 2명은 ‘응급’으로 표기됐다. 즉 이송개시인 14시32분의 상태를 사망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이 밝힌 최초 사망자의 사망 시각은 15시43분으로 출동 및 처치 기록지와는 1시간10분 정도 차이난다. (삼성은) 1시간10분의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조, 산업재해 발생보고 ③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중대재해, 즉 1인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며 “하지만 기록지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을 인지하고 최소 1시간 이상이 지난 이후에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기관의 조사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작성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의원은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작성한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은 구급차 동승자인 삼성자체소방대 1급 응급구조사이며, 삼성이 주장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라며 ”아무리 현장이 어수선했다고 해도 사망표기를 오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송 당시 사망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사람의 생사를 잘못 판단하여 이송과정에서 기본적인 처치를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책임지시겠는가”라며 “사망 판정 오진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를 포기하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그 책임은 훨씬 더 무거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4일 삼성전자는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1층에 있는 화재진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시설에서 협력업체 창성 소속 직원 3명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 당시 협력업체 직원 이모(25)씨가, 지난달 12일 협력업체 직원 김모(53)씨가 사망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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