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브랜드 스킨푸드, 경영위기에 ‘법정관리’ 신청

화장품브랜드 스킨푸드, 경영위기에 ‘법정관리’ 신청

기사승인 2018-10-09 10:03:48

과도한 채무와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화장품브랜드 스킨푸드가 결국 법정관리를 선택했다.

스킨푸드는 8일 서울행정법원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앞서 14곳의 스킨푸드 중소협력업체들은 협력업체 납품대금 연체 등을 이유로 스킨푸드 자회사 아이피어리스 소유의 경기도 안성공장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회사는 조중민 전 피어리스 회장의 장남 조윤호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다. 중견 화장품회사였던 피어리스가 외환위기 여파로 문을 닫은뒤 조윤호 대표가 2004년 설립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2년까지 연 매출 2000억원과 영업이익 150억원 등의 성과를 달성하며 성장했다. 그러나 공격적인 해외 진출로 2014년부터 경영상황이 나빠지시 시작했다.

스킨수드는 최근 4년 연속 영업손시을 기록하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지난 2015년 메르스와 2016년 사드 등의 영향으로 중국 관광긱개 줄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스킨푸드는 올해 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권 차입금 29억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

결국 협력업체 가압류 신청과 경영학화 등으로 스킨푸드가 선택한 카드는 법정관리였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현재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스킨푸드 측은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해외 사업권 일부 매각을 통해 단기유동성을 확보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통채널 확대와 재고재산 정비, 원가와 비용절감 등 자구 노력도 함께 추진해 수익구조를 개선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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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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