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국내 이동통신3사의 초과이익을 공개하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주장에 힘이 실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완전자급제는 일반 자급제와 달리 이통사에서의 단말기 구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최근 참여연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2004년∼2016년 이통3사의 원가 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해당 기간 사업비용과 투자보수를 더한 총괄원가를 제외하고 약 19조4000억원의 초과이익을 냈다. 초과이익이란 영업수익에서 총괄원가를 뺀 금액이다.
참여연대는 SK의 과도한 투자 및 보수 원가보상률이 낮아졌으며, 이를 근거로 이통사들이 통신비 인하에 반대해왔다고 지적했다. 2015년까지 이통3사의 투자보수율은 7~10% 수준이다.
정부가 책정하는 투자보수율이 높을수록 원가보상률은 낮아진다. 원가보상률은 일정 기간에 발생한 매출을 영업비용 등 원가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수치다. 100%를 넘으면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익이 사업비용과 투자비보다 만은 것을, 100% 미만이면 투자비가 이익보다 높다는 것을 뜻한다.
일각에서는 원가 관련 회계 자료 분석본이 나오면서 완전자급제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시민단체 등에서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해결책으로 완전자급제를 주장해왔다. 최근 국회에서도 완전자급제 관련 간담회가 개최되고, 국정감사에서 해당 제도가 언급되는 등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이통3사를 대상으로 완전자급제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제도를 입법화하기에 앞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여겨진다.
업계는 원가 대비 이익만으로 통신사의 수익구조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초과이익이나 원가보상률을 고려하는 것은 업계 특성을 따지지 않은 단순 계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통신 업계는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대신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원가보상률이 통신비 인하의 근거로 작용한다면, 통신사가 원가보상률이 낮을 때 요금을 과하게 인상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정부도 신중론을 택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유통점에 종사하고 있는 6만명의 종업원, 유통 채널 등과의 이해관계를 맞추기 위해서는 묘안이 필요하다”며 “현재 완전자급제 법제화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보수율이나 원가보상률 같은 개념은 가스·전기 등을 제공하는 공기업에 적용되는 규제“라며 “정부가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이통사가) 비난받는 게 마땅하겠으나, 민간기업에 적용해선 안 되는 기준을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