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나서

목포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나서

기사승인 2018-11-28 11:19:47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28일 "내년 2월 28일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등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동력 수상레저기구로 기능 상실이나 소재 불분명 등 말소 대상과, 검사기간이 지난 기구의 무단사용 등이다.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톤미만 모터보트·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다.

등록을 위해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기구별 안전검사(개인용 5년, 사업용 1년) 및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경은 이번 일제정비 기간을 통해,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유효 여부와 책임 보험 가입을 확인하고 미등록 기구의 지자체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홍보․계도활동이 종료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달간 무등록과 안전검사 미수검, 말소 등록 미실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고민근 기자 go739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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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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