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환경기업에 환경정책자금 융자 2408억원 지원…21일부터 접수

올해 중소환경기업에 환경정책자금 융자 2408억원 지원…21일부터 접수

기사승인 2019-01-10 00:01:00

국내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 환경기업에 대해 올해 2408억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21일부터 환경정책자금 1분기 접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정책자금은 환경산업의 성장기반 강화와 폐기물의 자원순환 촉진, 국가 환경 보전과 국민환경보건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산업체에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은 중소 환경산업체·재활용업체에 시설설치 및 경영안정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환경산업과 재활용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지원으로 국가 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환경보건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간접대출 방식으로 융자가 지원되며 지원 분야별로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284억원, 환경개선자금 620억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49억원이다. 융자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진행된다.

분야별 대상은 환경산업육성자금의 경우 중소 환경산업체, 환경개선자금은 일반 중소 산업체(오염방지시설 분야는 중견으로 확대),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중소 재활용업체다.

1분기 융자신청 접수는 1월 21일부터 시작되며, 1분기 대출 금리는 연 1.85%가 적용된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접수 기간은 1월 21일부터 30일까지이며,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 접수는 2월21일부터 28일까지다.

올해 환경정책자금은 심사기간 단축, 제출서류 최소화 등으로 환경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고객중심 운영을 강화한다. 시설자금의 경우 심사 처리기간을 종전 15일에서 올해부터 10일 이내로 단축했고, 심사 간소화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자금집행 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시 현장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또 융자지원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한 기업은 최대 16종에 달하는 제출서류를 시공계약서 등 5종만 제출하면 된다. 5종의 서류는 시공계약서(공사내역서), 세부도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현장사진 등이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현장 접수로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융자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 등록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 3층에 현장접수처가 운영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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