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도를 맡은 대학원생 가족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창렬)은 자신이 맡은 대학원생 가족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학생의 남편으로부터 잘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4700만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학교수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받은 금품을 반환한 점 등을 미루어 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