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언론사 상대 소송 ‘패소’…法 “‘비타500’ 기사, 악의성 없어”

이완구, 언론사 상대 소송 ‘패소’…法 “‘비타500’ 기사, 악의성 없어”

기사승인 2019-02-15 19:32:01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던 이완구(69) 전 국무총리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5일 이 전 총리가 경향신문과 당시 편집국장, 소속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2015년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에게 돈이 든 ‘비타500’ 상자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금품 로비 의혹을 받은 이 전 총리는 재판에 넘겨졌고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이 전 총리는 경향신문 보도가 허구라며 지난해 4월 3억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금품 전달 매체가 비타500 박스가 맞는지 확실히 취재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표를 특정한 경우 기사의 신빙성이 올라가 독자들도 해당 보도가 진실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해당 보도를 허위보도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해당 보도가 공직자의 도덕성 등에 대한 의혹제기이며 악의적이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는 경향신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피고들이 비타500 박스가 금품 전달의 매체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악의적이거나 경솔하게 보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의혹 제기는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의 중요성에 비춰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선거사무소에 찾아온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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