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광안대교 충돌사건의 화물선 선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일 오전 업무상과실 혐의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러시아인 선장 S씨(4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4시23분 부산항을 출항한 러시아 화물선이 부산 광안대교 하판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화물선 머리 부분에 있는 구조물이 다리와 충돌했다.
해경은 사고 뒤 화물선에 대해 정선 명령을 내리고 S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했다. 음주 측정 결과 S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6%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