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기, 인덕션, 에어프라이어 등 사람들이 애용하는 생활가전 제품들의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는 가운데 전자제품들이 신체에 미치는 전자파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부터 국민 신청을 받아 3월까지 접수된 생활제품‧공간(37종)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측정에서는 국민신청을 받은 제품군을 대상으로 신청된 제품을 기반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모델(1~3종)에 대해 제품 동작조건, 제품유형별 측정거리 등 국내‧외 전자파 측정표준을 적용했다.
그 결과 전기를 사용하는 대부분 생활가전에서는 전자파 발생량이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열선에 흐르는 전류로 열을 발생시키거나 전자파 에너지를 이용하여 음식을 가열하는 제품은 일반 가전에 비해 제품 특성상 상대적으로 전자파 발생량이 다소 높았다.
특히 에어프라이어는 일반적 사용방법에서 전자파 발생량이 높지 않았으나 음식을 가열하기 위한 열선이 제품 윗면에 있어 상단 가까운 위치에서 전자파 발생량이 높게 나타났다. 에어프라이어 사용 시 통상적 사용방법에 따르고 제품 가동시 상단 윗면에 불필요하게 신체 부위를 밀착하거나 근접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탈모치료기, 저주파치료기, 전기장판, 전자담배,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블루투스 이어폰, 키즈헤드폰 등 다양한 인체 밀착 생활제품에서도 전자파 발생량이 모두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나타났다.
무인주문기, 가정내 소형 이동통신중계기 등 생활공간의 다양한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로 인해 주로 자녀들이 탑승하는 뒷좌석에서의 전자파 발생량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전기자동차 특성에 의한 전자파 노출량이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전자파 측정은 신청된 생활제품과 공간을 대부분 측정대상에 포함하여 다양한 생활제품․공간에 대한 전자파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신청 제품별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생활제품․공간 전자파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