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공장 LCD(액정표시장치) 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뇌종양 진단을 받은 노동자가 산업재해 신청 10년 만에 산재 인정을 받았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는 한혜경(41)씨가 지난달 3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 통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반올림은 “한씨는 2009년의 산재신청에서 대법원까지 가 패소했으나, 지난해 산재를 재신청했다”며 “그 결과 10년 만에 드디어 산재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반올림에 따르면 한씨는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주식회사) 모듈과에서 지난 1995년 11월부터 2001년 7월까지 5년9개월 동안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근무했다. 몸이 좋지 않아진 한씨는 퇴사하였으나, 4년 뒤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한씨는 2008년 가을 반올림에 최초로 뇌종양 피해를 제보했으며, 이후 2009년 3월 뇌종양에 대해 산재를 신청했다.
반올림 측은 “한씨가 2009년 최초신청 불승인 이후 총 7번의 불승인을 받았다”면서 “지난 4월29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산재로) 인정됐다. 8번 만에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0년 만의 산재 인정과 관련해 한씨는 “산재 인정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다. 하지만 당연히 처음부터 인정받아야 했던 것”이라며 “앞으로는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다면 기관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나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반올림 측도 입장문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비록 최초신청 당시 소송에서 이겼으나, 당시 불인정 결정의 부당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신의 입장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이번 산재 인정이 ‘이제는 들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사업장의 위험에 대해 기업이 숨기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고 노동자들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 “노동자의 알 권리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서는 가야 할 길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