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판결이 내려진다. 홍 감독이 이혼 소송을 낸지 2년 7개월 만이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에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선고를 내린다.
앞서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인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바 있다. 법원은 양측 간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 같은해 12월 소송에 넘겼다.
홍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그는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배우 김민희씨와 인연을 맺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