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첩약 건강보험을 하려면 첩약 원가 공개와 행위료 검증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19일 “최근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한약제제 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중단하고 첩약 건강보험만 집중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이 편협한 직능이기주의에 매몰돼 한약의 과학화를 포기하고 한약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외부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타개하기 위해 첩약 건보 적용을 근거로 삼겠다는 최 한의협 회장의 발언에 황당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주 약사회 한약정책이사는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이뤄져야 환자에게 투약되는 약으로서 최소한의 가치를 가진다”며 “적절한 경제성 등을 거쳐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건강보험 급여가 되면 정부로부터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는 것이라는 발상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편법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좌석훈 약사회 부회장은 “한의협은 첩약의 건강보험을 주장하면서 한약재에 대한 원가 공개·적정 행위료에 대한 합리적 근거는 밝히고 있지 않다”면서 “특히, 첩약 처방 용량 등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니 근거 중심의 적절한 보상이라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의 기본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회원들에게 첩약 한재 열흘분에 대해 15만원에서 17만원 이상을 약속하고 자동차보험에서 1만3000원하는 처방료도 건강보험에서는 4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며 관행 수가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한의협이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부처인 양 행동하는 것으로 정도를 넘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첩약 급여 추진 여부와 무관하게 한약 원재료에 대한 원가 데이터와 개별 수가 등의 연구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표준화된 처방·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은 첩약 사용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는 섣부른 첩약 건강보험 추진에 앞서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사용과 국민의 관점에서 제시된 한약에 대한 문제점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