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타다,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야…합의점 찾을 것”

김현미 “타다,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야…합의점 찾을 것”

기사승인 2019-07-08 18:06:30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택시와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간 상생 방안 발표를 앞두고 "타다의 혁신성을 택시 안에 담아 여러 갈등을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번 주 발표가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택시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타다'는 혁신과 불법의 경계에서 결국 불법으로 넘어와 달리고 있다"며 "택시 산업을 침탈하고 잠식한 것에 불과하다. '타다'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타다'의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상당히 높다"며 "사법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타다'를 택시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 갈등을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타다가 일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논의해 합의점을 만들어 모든 영역들이 새로운 모빌리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일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서비스의 상생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생안 내용으로는 정부나 제 3의 기관이 택시 면허를 사들여 감차하고, 그 수량만큼 ‘플랫폼사업면허’를 발행할 계획이다. 줄어든 택시 면허를 모빌리티 서비스가 사거나 빌려 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차량 한 대당 40만 원 수준의 분담금(매월 납부)을 내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모빌리티 업계가 동의한 반면 '타다'는 사실상 상생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미 합법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진입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령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는 현재 운행 중인 1000대의 렌터카를 유지 중이다. 월 40만원 수준의 분담금이 주어지면 타다는 4억 원가량을 매달 정부에 내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플랫폼사업자면허를 제공하는 동시에 프랜차이즈 택시영업(택시가맹사업자)의 자격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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