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원가가 오르면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남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15일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16일 시행됨에 따라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요건과 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 기준이 담겼다.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할 경우 협동조합은 개별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이 가능해진다.
세부적으로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재료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차지하고,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를 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7% 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이다.
또한 ‘협동조합의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방법‧절차’와 관련해서는 하도급법과 비교해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를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기업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협동조합의 협의신청 첨부서류에서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해 신청 단계에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한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상생협력법에 다른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도록 사유를 규체화했다.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협동조합)이 협의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상호간에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이상 차이가 날 경우 ▲합의 지연시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 중대한 손해가 예상될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또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라 약정서 미발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는 ▲수탁기업이 투입한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매출액 등 매출 관련 정보 ▲수탁기업의 생산계획 등 경영전략 관련 정보 ▲수탁기업의 다른 기업에 대한 거래조건 등 영업 관련 정보 ▲수탁기업이 거래를 위한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이다.
중기부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및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이날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도 개정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