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의무송출 채널서 종편 제외 두고 ‘뭉그적’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의무송출 채널서 종편 제외 두고 ‘뭉그적’

기사승인 2019-07-30 11:49:48

유료방송이 의무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합편성채널을 제외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의 시행령 개정 작업이 멈춰 있는 상태다.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일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방송통신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편을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런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월 31일부터 3월 13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입법예고가 종료된 3월 13일 이후 139일이 지났지만, 과기정통부는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 입법 절차가 통상 입법예고 이후 60~80일이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상당히 많은 의견이 접수된 데다 4월 국회 공청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이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입법 절차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4개월이나 지났는데 과기정통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는 최소한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공문 정도는 보내야 한다. 문서상으로 이야기하는 게 현 시점으론 적절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문서 발송을 언급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과기정통부도 그쪽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시각을 내비쳤다. 

여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야당과 종편채널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종편 의무전송 폐지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강효상 의원은 지난 2월 종편 의무송출을 유지하자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인 만큼 하위법인 시행령 개정 작업은 연기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종편 채널이 의무송출로 지정된 이유는 2011년 종편 4개 채널 승인 이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점을 고려해 이들을 의무송출 채널로 분류했다”며 “의무편성 채널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었고, 종편 자체도 자리를 잡았으니 업무편성 해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종편은 의무송출 대상에 포함되면서 단기간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는데, 여기에 채널 수신료까지 따로 받으면서 '이중 특혜'라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방통위는 '지상파‧종편의 영향력 등을 감안한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이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종편에 주어졌던 특혜를 환수하는 작업을 진행오다 지난해 12월 종편을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과기정통부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종편에 대한 관할부처는 방통위이지만 채널 편성 관련 주무부처는 과기정통부이기 때문이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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