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이 독도방어 훈련인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돌입한 것과 대해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훈련 중지를 요구했다.
25일 교도통신 등 현지 외신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도쿄와 서울의 외교경로를 통해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이번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우리정부에 전달했다.
이번 독도방어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과 해군·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했다. 우리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이번 훈련 명칭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우리 훈련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대항조치로 해석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