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오후 감사 후 30분만에 파행됐다.
피우진 전 보훈처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피 처장은 국감장 출석 후 증언대에 올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한다”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피 처장의 증언거부 선언과 관련 피 처장을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해야한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결국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사안을 논의하자며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