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일부터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정부, 21일부터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530여곳서 운행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19-10-21 15:24:18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명령→미이행 시 10일 운행정지 

정부가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21일부터 전국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국 5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 및 비디오 측정이 함께 진행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 대구, 포항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총 10곳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로 단속한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 양을 분석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이중 성산대교 북단과 원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3개 지점에서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매연 원격측정장비를 활용해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 농도를 측정한다. 다만, 시범운영이므로 개선명령은 하지 않고 정책자료로 활용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점검에 따라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특히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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