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중 편의점 일반의약품 품목확대 관련 고시에 대해 분노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9일 성명을 통해 “공정위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약준모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021년 하반기를 목표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목록에 제산제와 화상 연고 등을 추가시킨다고 발표했다.
약준모는 “일반의약품은 일반적인 공산품으로 취급하면 안 되는 의약품인데도 공정위가 지난 수 년동안 의약품 상품화에 관여해 왔다”며 “이는 본인들의 역할을 벗어난 행태다. 이번에 확대하고자 하는 품목도 약사 사회에서 우려를 표명해온 의약품이다. 정확한 복약지도 없이 복용 시 타 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에도 충분한 근거 제시도 없이 일방적 통보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가에서 직접 면허를 관리하는 약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상품을 취급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발사르탄, 라니티딘 등과 같이 실제 약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약국 외 존재하는 의약품이 제대로 관리될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편의점 품목확대는 보건복지부 산하 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공정위가 전혀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통보했다. 정부 부서 간 역할을 무시한 국가의 근간 자체를 흔드는 행위로 생각된다”며 “본인의 무지에서 비롯된 반건강적인 월권행위를 멈추고 소비자 보호와 같은 본인들 직무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