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과정 인권침해 조사촉구' 국민청원에 대한 공문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했다가 반송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이번 논란은 실무자의 실수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인권위에 발송한 공문 중 하나가 발송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 실수로 갔고, 그 사실을 확인해 폐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내놨다.
강 센터장은 당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며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인권위가 전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의 설명을 종합하면 해당 청원의 답변 시한인 13일을 엿새 앞둔 7일 디지털소통센터는 인권위에 청원 답변을 해줄 수 있느냐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실제 지금까지 이뤄진 국민청원 답변 중에는 청와대 인사 외에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정부 부처 인사들이 답변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인권위 관계자는 유선상으로 '인권위는 독립기구여서 이와 같은 답변이 어렵다'는 뜻과 함께 '청원 내용을 이첩하면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을 했고, 그와 관련한 절차도 청와대에 설명했다.
이를 들은 청와대 실무자는 청원 내용을 이첩하는 데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관련한 공문을 작성해 청와대 내부 업무시스템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인 8일 인권위는 전날 유선상으로 답변한 내용을 공문에 담아 청와대로 회신했다.
청와대는 인권위로부터 받은 공문에 실린 답변을 토대로 9일에 청원 답변을 녹화했다. 결국 강 센터장이 말한 '비서실장 명의로 송부한 공문'은 7일에 인권위로 보낸 공문이고 '인권위 답변'은 8일에 받은 회신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문제는 청원 답변 녹화를 마친 직후, 이틀 전 업무시스템에 올라와 있던 청원 내용 이첩 공문을 청와대가 실수로 발송하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해당 공문이 발송된 만큼 청와대는 그날 인권위 관계자에게 전화 통화로 '실수로 나간 공문이니 이를 철회하자'는 뜻을 전했고 인권위 측도 이에 동의했다고 한다.
13일에 청원 답변이 공개된 뒤 청와대는 인권위로부터 '잘못된 공문이 기록으로 남았으니 절차를 확실히 하자'는 취지로 철회 공문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청와대는 9일에 발송한 공문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즉, 청와대는 7일과 9일, 13일에 총 세 차례 공문을 보냈고, 이 중 9일에 보낸 공문이 실수로 발송된 만큼 철회 절차를 거쳐 폐기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설명에도 의구심은 여전히 남는다. 청와대가 9일에 보낸 공문을 인권위가 접수하면 그에 따라 인권위가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만큼 청와대가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는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답변을 공개한 13일은 국회에서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 처리된 날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9일에 발송한 공문이 정말 실수로 발송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단순한 실수"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