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해야한다.”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내용이다. 이를 인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민주적 심사절차 ▲선거인단 구성 ▲민주적 투표절차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이를 모두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전략공천’을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며 “민주적 심사절차와 선거인단의 투표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전략만으로 비례대표의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소위 전략공천은 법률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당헌·당규에 심사의 주체·방법·절차, 선거인단의 대상·방식·규모를 모두 명시하고, 선거인단 구성은 대의원과 당원 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비례대표 후보를 정할 때에는 평등·직접·비밀투표의 선거원칙을 준수해 의해서만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련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등록을 무효처리하는 등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누더기 선거법을 만들어내고, 선관위는 그 선거법을 핑계로 야당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선관위는 말 그대로 ‘선거관리’에 집중하면 될 일이다. 정당의 자율권마저 침해하며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공통된 이념과 가치를 지향하는 결사체인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를 통해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고 가치를 현실로 만들어야한다. 그러기에 검증된 후보들을 국민 앞에 내놓는 것 자체가 이미 전략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선관위가 내놓은 입장은 편향적이고 정당을 마치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왜곡된 시각이 담겨있다”고 혹평했다.
나아가 “‘전략적’을 말한다면 장기알 두듯이 정권측근을 유리한 지역에 배치하는 민주당을 따라갈 수 없고, ‘비민주적’을 말한다면 현역장관 지역구를 정권측근에게 물려주고자 사퇴종용을 하는 민주당을 따라갈 수가 없다”면서 “콕 집어 ‘비례대표 전략공천’ 운운한 것은 새롭게 탄생하는 미래한국당을 겨냥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미래한국당은 한선교 당대표가 직접 나섰다. 한 대표는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공천이라 함은 당에서 전략적인 선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정치적 소수자인 청년, 여성, 장애인, 정치신인 등을 모아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정당의 전략적 결정인 것”이라며 “선관위의 과도한 법 해석과 적용으로 국민적 요구와 적법한 정당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만 “기우이길 바란다. 선관위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천을 바라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미래한국당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것이다. 아직은 구상이지만 당원과 국민을 동률로 하는 선거인단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례대표 추천 및 후보선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상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한 대표는 거듭 자유한국당과 선을 그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비례대표 후보추천 과정은 오롯이 미래한국당의 몫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가 하면, 4.15 총선을 마친 후 당의 존폐에 대해서도 “당이 있는데 왜 없어지냐. 자유한국당과는 엄연히 다른 정당”이라며 미래한국당이 계속해서 존립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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