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11일부터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확인할 수 있는 환자의 여행이력 범위가 확대된다. 환자가 싱가포르 등 중국 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발생국을 다녀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 대한 여행 이력이 병원 및 약국에 제공된다.
병원과 약국에서는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 해외여행이력정보시스템(ITS),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로 환자의 해당 국가 여행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일본과 홍콩, 17일에는 대만과 말레이시아, 마카오 등에 대한 여행 이력 정보가 제공된다.
이들 8개국은 우리 방역당국에서 자국 내 2차 전파로 감염사례가 보고됐다고 분류한 국가다.
정부는 이미 의료진들에게는 신종코로나의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사람이나 원인불명의 폐렴이 있는 사람 등을 의심환자로 분류해달라고 권고한 상태다. 지난 7일 사례정의가 확대되면서 중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 의심환자로 분류될 수 있다.
의료진에게 알리는 ‘중국 외 국가 의사환자 분류 시 참고사항’에는 “2차 전파 감염사례가 확인된 국가를 중심으로 여행 시 노출력 및 임상 증상을 고려해 의사환자 여부를 판단해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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