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코로나19(우한폐렴) 확산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해 불법이득을 챙긴 업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국세청이 나섰다.
지난달 25일부터 550명을 동원해 275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간 국세청이 3일 조사요원 258명을 추가 투입해 온라인 판매상을 비롯해 2·3차 유통업체 129곳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나아가 274명을 투입해 국세청 자체 현장점검 과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합동단속결과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확보한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곳에는 세무조사도 함께 착수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마스크 매점매석, 불법유통 사례 중에는 마스크 공장을 하는 아버지가 마스크 350만개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아들에게 개당 300원에 독점공급하고, 이를 아들이 3500원에서 4500원씩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판매해 자녀와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거나 소량만 취급해오던 이들이 수요급증세를 보인 1월경 마스크를 대량 매입해 소비자와의 직접거래를 통해 별도의 판매기록을 남기지 않고 5~7배가량 비싸게 판매하고 대금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탈법과 탈세를 해온 혐의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자료 은닉 및 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기타 조세포탈행위를 포함해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도 있었을 것으로 봤다. 이에 최근 5년간의 누락 매출 및 거짓 세금계산서를 통한 탈루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혐의점에 대한 고발조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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