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간 인수합병(M&A)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간 막혀왔던 저축은행 M&A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저축은행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일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추진을 목표로 저축은행 규제체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역금융 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전제로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리스크관리 체계 선진화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 영업규제 합리화·신규 수익창출 지원 ▲저축은행간 M&A 규제 합리화를 제시했다.
저축은행업계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저축은행간 M&A 금지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간 합병 제한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아왔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계는 이전부터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금융당국에 꾸준히 요구해왔다”며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업계 전체가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저축은행) 업계간 M&A와 영업지역 제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자금문제·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규모 지방저축은행들은 대형 저축은행과 합병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노릴 수 있고, 대형저축은행들은 영업지역을 넓힐 수 있다”며 “그간 경직됐던 저축은행업계간 M&A 논의와 상호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저축은행 규제 완화에 대해 긍정적이다. 변화한 금융환경에 맞춰 규제를 풀어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 역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홍성기 중소금융과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저축은행 규제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상반기 내로 전문가들과 상세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를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개인신용대출 지역제한은 과감하게 풀되, M&A로 진입한 신규 저축은행들이 기업대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남재현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와 달리 사람들의 지역 간 이동이 쉽고, 각 저축은행별 신용평가모델이 잘 구축돼 있는 현 시점에서 개인신용대출은 지역밀착형 금융의 의미가 크지 않다”며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영업구역 제한을 과감하게 폐지한다면 시장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용대출금리가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기업대출의 경우 여전히 지방은행이나 지방 저축은행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M&A를 통해 진입한 신규 저축은행들이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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