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제증명서류를 ‘정부 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신복위는 오는 27일부터 신복위에서 발급하고 있는 제증명 서류를 ‘정부 24’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 24는 부처별로 분산된 민원·정부서비스와 정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부제공 포털사이트다.
정부 24에서 받을 수 있는 신복위 제증명서류 종류는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취업성공패키지용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채무변제계획 이행 현황·완료 확인서가 있다.
이계문 신복위 위원장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접근 편의를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기반을 지속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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